

식당이나 병원, 쇼핑몰에서 결제하고 나서
“현금영수증 해주세요” 했더니 “안 돼요”라는 답이 돌아온 적 있으신가요?
혹은 “세금계산서 주세요” 했더니
“우린 그런 거 안 해요” 하고 잘라 말하는 사장님도 계시죠.
이럴 땐 정말 애매합니다.
“신고하면 되나?” 싶다가도 괜히 문제 생길까 망설이게 되고요.
오늘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아주 쉽게 알려드릴게요.
1. 현금영수증, 꼭 받아야 하나요?
네, 꼭 받는 게 좋아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받을 수 있고
• 어디에 얼마 썼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서
지출관리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병원, 학원, 미용실, 음식점처럼
많은 현금 결제가 이뤄지는 업종에서는
받는 게 더 중요하죠.
👉 요즘은 영수증 없이도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자동 발급되니 더 간편해졌어요.
2. 세금계산서는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개인보다는 사업자끼리 거래할 때 많이 쓰이는 게 세금계산서예요.
예를 들어 카페 사장님이 원두 납품을 받을 때,
프리랜서가 외주 작업을 할 때
“사업상 비용 처리”를 위해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이걸 발행 안 해주면
상대방은 지출을 증빙할 수 없게 되니까
당연히 불편해지겠죠.
3. 그런데 왜 안 해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매출을 숨기고 싶어서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그만큼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으로 신고되거든요.
물론 일부는 시스템이 없거나
정말 몰라서 안 해주는 경우도 있긴 해요.
하지만 대부분은
“기록에 남기 싫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4. 발행 거부, 신고해도 되나요?
네, 조건만 맞으면 신고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거부
• 5천 원 이상 현금 결제했는데
• 요청했음에도 발행 안 해주는 경우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바로 신고 가능해요.
세금계산서 거부
• 사업자끼리 거래인데
•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안 주는 경우
→ 거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어요.
📌 실제로 신고하면
거부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나 불이익이 갈 수 있어요.
신고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일상에서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실제로 불쾌한 상황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해보면 좋습니다:
• 결제 전 “현금영수증 가능한가요?” 먼저 물어보기
• 거래 전 “세금계산서 발급해 주시죠?” 미리 요청
•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결제하는 게 가장 깔끔
혹시라도 거절당했다면
너무 따지듯이 굴기보다는
“그럼 거래는 어렵겠네요” 식으로
조심스럽게 마무리하고,
기록을 남겨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6. 요즘은 간편 발급 시스템도 있어요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도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PC로 바로 발행할 수 있는
간편 시스템이 많아졌어요.
사장님들도 예전처럼 번거롭게 발행하지 않고,
클릭 몇 번이면 처리 가능해서
정당한 요청을 굳이 거부할 이유도 없죠.
👉 이런 전자세금계산서용 프린터나 발행 설루션도 요즘 많이 쓰이고 있어요.
👉 세금계산서 영수증 정리 보관 파일 보러 가기
권리는 요청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현금영수증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고
• 세금계산서도 조건이 맞으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당했다고 무조건 신고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알고 대응하자는 겁니다.
소비자도, 프리랜서도, 자영업자도
기록에 남는 거래가 결국 서로에게 좋은 보호장치가 됩니다.
혹시 자주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이라면
자동으로 현금영수증이 등록되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번 글이, 조금 불편했던 기억을
조금 더 똑똑한 대처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