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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근로자도 무기계약직 될 수 있다? 갱신기대권 쟁점 정리

allyeojo__bot 2025. 11. 2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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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계약이 끝나면 진짜 그만두는 걸까?”
특히 1년 단위로 일하고 있는 경우, 다시 계약이 연장될지, 혹은 그냥 끝나는 건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이 ‘갱신기대권’입니다.
쉽게 말해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란 합리적인 기대”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개념이죠.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이 기대가 보호받을 수 있는지, 실제로 무기계약직(정규직처럼 계속 일하는 계약)으로 바뀔 수도 있는지 지금부터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갱신기대권이란? 계약직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계약직은 보통 계약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계약이 끝나더라도 “계속 일할 줄 알았다”는 사람이 많죠.

법원도 일부 경우엔 이런 기대가 정당하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계속 같은 업무를 해왔고
  • 몇 번이고 계약이 연장돼 왔고
  • 회사에서도 특별한 말 없이 연장해 왔던 경우라면,


이럴 땐 ‘그만둘 거라고 미리 얘기하지 않았으니, 근로자가 계속 일할 걸 기대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권리를 바로 ‘갱신기대권’이라고 부릅니다.

최근에는 이 권리를 인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실상 정규직처럼 계속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도 나옵니다.


2. 어떤 조건에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


갱신기대권은 아무나, 아무 상황에서나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춰져야 합니다.

1)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갱신 가능성”이 쓰여 있는 경우

예: “성과에 따라 1년 연장할 수 있다”
→ 이런 문구가 있다면 근로자 입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할 근거가 생깁니다.

2) 과거에 여러 번 재계약이 됐던 경우

→ 계약서에 갱신 얘기가 없더라도, 실제로 매년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이번에도 당연히 될 줄 알았다”는 신뢰가 생깁니다.

3) 업무가 계속 필요하고, 단기 일손이 아닌 경우

→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누구든 계속 맡아야 하는 일이라면,“굳이 그 사람을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 있죠.

즉, 근로자가 계속 일할 거라는 신뢰가 합리적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3. 무기계약직 전환도 가능할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단순히 한 번 더 계약을 연장하는 걸 넘어
무기계약직(계약기간 없이 계속 일하는 형태)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판례 중엔
“계약직이지만 계속 갱신돼 왔고,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면
더는 기간제라는 이유로 자를 수 없다”는 판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음 사항을 함께 봅니다.

  • 회사가 갱신 거절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 계약 갱신이 습관처럼 반복돼 왔는지
  • 상시 업무였는지, 아니면 단기성 업무였는지
  •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해 일했는지 등


무조건 전환되는 건 아니고, 개별 상황에 따라 법원이 판단합니다.


4. 실무에서 주의할 점


근로자라면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해 보세요.

  • 계약서에 갱신 관련 내용이 있는지
  • 주변에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몇 년이나 근무했는지
  • 계약 연장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 본인의 업무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계속 필요한 일인지


사용자(회사 측)는 계약직 운용 시 다음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갱신 기준과 절차
  • 평가 기준이 무엇인지
  • 갱신을 거절할 땐 사유를 명확히 정리


이런 기록이 없다면, 나중에 분쟁 시 근로자 쪽 주장이 더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직이라고 해서 언제든 당연히 그만두게 되는 건 아닙니다.
계약이 반복되거나, 상시 업무를 수행하면서 회사도 갱신을 암묵적으로 해왔던 경우엔 ‘계속 일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갱신기대권이고, 경우에 따라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권리는 모든 계약직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는 건 아니며, 실제 계약서 내용, 업무 성격, 갱신 관행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라면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갱신 기대가 있다면 그에 따른 자료나 정황을 챙겨두는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사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이 갱신기대권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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