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예약금을 먼저 결제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 측에서 “내년부터 가격이 오른다”며 시술비 차액을 요구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생각지도 못한 추가 비용에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요구가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의료서비스는 특성상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이미 예약금을 낸 환자에게 일방적으로 비용을 올리는 것은 소비자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병원 예약금 이후 진료비가 인상될 경우, 환자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원 예약금은 ‘계약의 시작’으로 본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은, 병원에 예약금을 지불한 행위는 단순한 자리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환자와 병원 간 진료 혹은 시술에 대한 계약이 체결된 것과 유사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이 성립된 시점의 비용이 기준이 되며,
병원 측이 그 이후에 진료비를 인상하고 기존 예약자에게도 차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계약 조건을 일방적으로 바꾸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즉, 예약 당시의 가격은 환자와 병원 간에 합의된 중요한 계약 조건이기 때문에, 이를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떻게 판단할까?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은 병원과 같은 서비스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진료비 인상에 따른 차액 요구는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병원이 환자에게 비용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했는가?
- 예약 당시 인상 예정 시기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가?
만약 예약금 결제 당시 이런 안내가 없었다면, 병원이 나중에 가격을 올리고 추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방적인 계약 조건 변경은 위법 소지가 있으며, 이런 경우 소비자는 계약을 철회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전이라면 ‘예약금 전액 환불’ 가능성도 있다
아직 진료나 시술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면, 환자는 병원 측의 인상된 가격에 동의하지 않고 계약을 철회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예약금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병원이 먼저 계약 조건을 변경했는가?
- 예약금 약관에 위약금 관련 조항이 있는가?
- 위약금이 과도하거나 불공정하지 않은가?
만약 병원이 가격을 올린 것이 먼저이고, 환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예약금 전액 환불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병원이 위약금을 명시했더라도, 그 내용이 지나치게 병원 측에만 유리하다면 소비자원이나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해 부당 약관으로 시정 요청도 가능합니다.
소비자가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치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환자 입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진료비 인상 근거 및 고지 여부 요청
우선 병원 측에 비용 인상의 근거와 고지 시점을 명확히 요구하세요.
단순히 “2025년부터 가격이 오릅니다” 같은 안내만으로는 계약 변경이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 계약 조건 불일치에 따른 철회 통보
인상된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고지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철회하고 예약금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문서나 문자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3. 소비자 보호 기관에 민원 제기
정당한 환불 요청을 병원이 거부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실제로 의료기관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및 분쟁 조정을 수행합니다.
최근 소비자 대응 사례를 보면?
실제 온라인 커뮤니티나 상담 사례를 보면,
2024년에 예약금을 결제했는데 2025년에 진료를 받기 전 “금액이 올랐다”며 추가 부담을 요구받은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은 환자의 항의가 들어오자,
“기존 가격을 적용해 드리겠다”는 식으로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환자들이 계약 철회 및 공정위 민원 접수로 해결을 본 사례도 많습니다.
예약금 이후 가격 인상 요구, 반드시 고지 여부 확인해야
병원에서 예약금을 받은 이후, 진료 또는 시술 전에 비용 인상을 통보하며 차액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인상이 사전에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면 불공정 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환자가 계약을 철회하거나, 소비자 보호 기관에 신고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병원을 선택하고 예약할 때 계약 내용, 가격 변동 가능성, 환불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계약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