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이 되면 국세청에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문자가 오죠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세제(EITC)라고도 불리는데요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낮은 분들을 위해 현금을 직접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그런데 안내 문자를 받아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헷갈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근로장려금의 의미, 신청 요건, 그리고 셀프 체크 꿀팁까지 다 알려드릴게요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단순 세금 감면이 아니라 현금으로 통장에 꽂히는 지원금이에요
정부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빠듯한 근로자·사업자·종교인을 위해 만든 복지 정책이죠
실제로 내 계좌에 들어오는 금액이라 체감 효과도 크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2025년 기준)
첫째, 나이 요건
기본적으로 만 열아홉 세 이상이면 신청 가능해요
다만 부양가족이 있으면 더 어린 나이도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둘째, 소득 요건 (2024년 소득 기준)
2025년 5월 신청 기준으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 단독 가구: 총소득 이천 이백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삼천 이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사천사백만 원 미만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소득,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셋째,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해요
만약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범위에는 주택·토지·건물·예금·전세금·자동차(영업용 제외)·금융자산 등이 동봉됩니다 
신청 시기와 방법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 ~ 6월 2일
- 홈택스, 손택스 앱, 또는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 가능 
반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 대상으로: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에 신청 → 6월 말 정산·지급
기한 후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분 대상으로:
- 상반기 신청: 9월 1일 ~ 9월 15일 → 12월 말 지급
- 하반기 신청: 다음 해 3월에 신청 → 6월 말 정산·지급 
- 6월 3일 ~ 12월 1일까지 신청 가능
- 다만 이 경우 지급액의 5%가 감액되니 주의하세요  
셀프 체크 구체 예시
확인하실 항목은 딱 세 가지예요:
(1) 작년 연 소득
(2) 가구 형태 (단독·홑벌이·맞벌이)
(3) 재산 합계 (이억 사천만 원 미만인지 여부)
예시로 설명해 드릴게요:
- 사례 A: 단독 가구, 연소득 이천만 원, 재산 오천만 원 → 조건 충족, 대상 가능
- 사례 B: 홑벌이 가구, 연소득 삼천삼백만 원, 재산 일억오천만 원 → 소득 기준 초과 → 대상 제외
- 사례 C: 맞벌이 가구, 연소득 합산 사천만 원, 재산 이억 원 → 조건 충족 가능
이처럼 세 가지만 체크하면 내가 대상자인지 확 와요
근로장려금은 ‘받기만 해도 득템’인 현금 지원 제도예요
소득이 적다고 자동으로 주는 게 아니라, 내 상황이 요건에 맞는지 한 번만 살펴보면 돼요
오늘 알려드린 나이·소득·재산 요건 기준으로 셀프 체크해 보시고, 5월 정기 신청 기간 놓치지 마세요
근로장려금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할 수 있지만, 평소 생활비 관리도 함께 하면 훨씬 도움이 돼요. 저는 간단한 가계부를 활용하는데 정말 편리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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